결제다
빠른정산 PG단말기 · 수수료 비교 전에 꼭 확인할 것
같은 빠른정산 PG단말기처럼 보여도업체마다 제시하는 수수료 차이는 꽤 큽니다.
정말 마진을 덜 남겨서 싼 걸까요?
스크롤해서 ‘왜 싼지’ 확인해보세요 ↓
01 · 낮은 수수료가 만들어지는 또 다른 방식
여러 매장의 카드결제를 별도로 만든 영세사업자 하나에 모아 PG에 연결한다면, 그 사업자의 낮은 수수료 구간을 이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구조를 비교해보면
가맹점별 PG 가입
각 가맹점 사업자 기준으로 등록
별도 사업자에 집금
여러 매장의 매출이 한 사업자에 모이는 구조
02 · 여기서 진짜 비용을 봐야 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결제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예시 · 연 카드매출 3억원
PG 수수료 절감
대상 사업자 · 같은 3억원 기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사업자 형태·업종·공급가액·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맞습니다.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구조인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상 등록 PG는 가맹점의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실제 매장이 PG에 직접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고 별도의 일반 사업자를 거치는 구조라면, 내 사업자번호로 어떤 결제대행자료가 제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 결제다의 가입 방식
사업자 서류 접수
PG 심사
가맹점 개설
PG TID 발급
단말기 세팅
빠른정산
결제다는 파트너사가 접수한 실제 가맹점의 사업자 서류를 기준으로 상위 PG에 심사와 개설을 요청하고, 발급된 PG TID로 단말기를 세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수수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서비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수수료가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내 카드매출 자료와 세액공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 운영에 맞는 카드단말기·POS·키오스크와 빠른정산 이용 방법을 상담해드립니다.
※ 세액공제 안내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사업자 형태·업종·공급가액·납부세액 등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와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은 1.3%,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국세청 결제대행업체 거래 시 주의사항